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제한한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즉 한약사의 한약 임의조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한약사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약사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한약업사는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3만여 가지 처방에 대해 한약을 혼합판매할 수 있고, 한의사도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다.
하지만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가지 처방 외에는 한약을 조제 및 판매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들(한약사)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건전한 한약조제질서를 확립한 것으로 한약 임의조제를 무한정 허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