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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상병리사에게 방사선촬영 시킨 의사, 처벌 합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임상병리사에게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A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A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상병리사에게 업무범위를 넘어 방사선 촬영행위를 시행하게 한 것을 적발하고 A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다.

또 A가 무자격자 방사선촬영 진단료 등 요양급여비용 1031만333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2006년 부당금액의 4배인 과징금 4125만3320원을 부과했다.

이에 A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제청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결정을 하자 2007년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A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헌재는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는 당해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의 면허정지제도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헌재는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목적과 취지,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