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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동아·한미 등 리베이트 제약사 ‘벌금형 약식 기소’

벌금, 최저2000만원~ 최고1억5000만원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과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등 국내 5개사가 벌금 2000만원∼1억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아제약, 한미약품은 1억5000만원씩, 유한양행, 중외제약은 1억원씩, 녹십자는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 의약품 납품 관계자와 의사 등에게 정기적으로 상품권과 현금은 물론 골프·식사 접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회 등 행사 참석 일부 의사들에 대해 항공권과 숙박권을 등을 제공해 왔다.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조사 10개 업체 중 상위 5개사를 고발을 통해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병ㆍ의원에 대해서도 이들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끝난 후 상응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포뉴스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