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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A형 감염 예방접종 의무화 해야”

곽정숙 의원,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곽정숙 의원은 31일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A형 간염 환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A형 간염 주의보’를 발령했고 지난 2004년 이후부터 환자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형 간염은 HAV에 의해 전파되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사회가 선진화될 수록 자연면역이 감소해 20세 이후 연령층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

곽의원은 “특히 단체 생활을 할 때 빠른 속도로 확산돼 감염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예방접종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