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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용 ‘레나젤정’ 복막투석 가능…8월 시행

[파일첨부]복지부 9개 항목 변경, 벤타비스 1차약제 인정

혈액투석 환자에만 인정한 ‘레나젤정’을 복막투석 환자도 투여 가능하도록 하는 허가사항이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은 *sevelamer 400㎎, 800㎎경구제(품명: 레나젤정) *iloprost 흡입액(품명: 벤타비스흡입액) *sivelestat sodium hydrate 주사제(품명: 엘라스폴100주) *ramosetron 제제(품명나제아오디정, 나제아주사액) *dolasetron mesylate 제제(품명:안제메트정·주사) *granisetron HCl 제제(품명카이트릴정·카이트릴주)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품명조프란 등) *tropisetron 제제(품명나보반캅셀·주사)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등 총 9항목을 변경했다.

혈압강하제 벤타비스흡입액은 2007년 ACCP 가이드라인, 관련 학회의견 및 희귀질환인 점을 고려해 1차 약제로 인정하되 트라클리어정과의 소요비용 등 참조, 1일 최대 3앰플까지 인정했다.

최토제·진토제 ‘나제아오디정-나제아주사액’은 ‘주사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수술 후의 구역 및 구토에도 투여 가능토록 추가된 허가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안제메트정·주사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18세 이하의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휴미라주 등의 투여기간은 류마티스관절염에 최대 51개월, 강직성척추염·건선성관절염에 최대 36개월을 인정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