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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 진료기록 열람요건 엄격히 규정”

이애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한다’

이애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의원은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으로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해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무석사·치의무석사 또는 한의무석사 학위를 받은 자와 석사·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에서 학위를 받은 자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