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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 추진 정류장 금연 실효성 없다”

원희목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원희목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금연화’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의원은 “지난 7월9일 서울시는 조례로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말 그대로 ‘권장’ 수준인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직접적 단속이 아닌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우회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만이 금연
구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애초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추진했다가,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없어 금연 권장구역 지정으로 조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 외에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에서 버스정류장을 비롯해 공원·아파트·일부 거리 등도 ‘금연구역’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윈희목 의원은 “금연사업의 활성화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