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비윤리 의혹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중앙윤리위에 회부하는 신속한 행보를 보였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양한방 협진을 통한 말기암 전문 치유 학회”를 표방하고, 암치료 세미나 개최를 일간지에 광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서울 강남구 ‘J 클리닉’ 정진호 회원을 의사의 직업윤리 위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중앙윤리위는 지난 25일 회의를 소집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또 1주일 이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7일 정 씨에 대한 청문을 실시키로 결정하는 등 신속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심사를 거쳐 사실이 확인되면 정 씨는 징계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자격 박탈 및 정지와 같은 징계는 의협 회원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사항일 뿐 개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법률적인 효력이 없어, 징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다는 목소리가 많다.
의협이 명백한 허위광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심의와 별도로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전체 회원들이 국민들과 언론 등으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을 불식시키기 위해 협회 자체 자율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의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의료법 개정작업을 통한 자율징계권 등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향후 탈법-비도덕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선량한 국민과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천희두 중앙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종류를 세분하는 한편, 처벌수위를 높여 의사사회의 자정활동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회원 자율징계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했으나, ‘최종징계권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설득력을 얻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