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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 소송참여 “폭발적” 증가세, 의협 탄력받았다

일주일새 4배 늘어 1,500명 돌파… 월말까지 2천명 넘을듯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위헌소송이 참여회원을 일주일새 4배나 늘리는 놀라운 흡입력을 과시하며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의협 측은 소송대리인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채비에 나섰다.

의협은 이번 DUR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참여자 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은 지난 주말(25일) 이미 1,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마감일인 31일까지 참여자가 2천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UR 헌소 참여 회원은 지난 18일 오전 370명대에 머물렀으나, 주말을 넘긴 22일 570명, 지난 주말에는 1,500명을 돌파했다. 1주일만에 4배가 증가한 셈.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송참여자 수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고무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회원들의 참여에 감사할 따름이다. 참가 접수장과 함께 격려문을 보내오는 회원들도 많아 이번 소송이 회원간의 결속을 다지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러한 증가세는 이변에 가깝다. 단기간에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다, 최근의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소송의 신선도가 떨어졌기 때문.
의협은 회원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왔다. 앞서의 관계자는 “1개월 정도 후에야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확을 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법무법인 재인과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확정했으며, 이달말까지 참여접수가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치밀한 준비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접수마감 이후에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추가적인 참여접수에 대해서는 2차 소송단 구성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협회의 방침을 정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DUR 문제의 시발점은 지난 해 12월 복지부 고시를 통한 ‘병용금기 처방을 차단하기 위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설치 의무화’였다.

의협은 환자정보 유출과 의사의 직업권 훼손 등의 우려를 지적하며 반발했으나, 고시는 결국 강행됐다.
의협은 5월 15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결의했으며, 같은 달 23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됐음을 통보받은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김&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