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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도 응급의료 받을 권리 있다”

안형환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한다’

안형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해 응급의료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국적에 따라 구분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