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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heresis 수혈시 검사- 주사료 산정방법 등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파일첨부]행위관련 세부인정기준에서 pheresis에 의한 수혈 시 검사료 및 주사료 산정방법 등 8항목이 개정됐다.

또 치료재료관련 백혈구제거 Filter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등 13항목도 변경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식형 사건 기록기 검사(ILR) 인정 기준이 신설됐다.
ILR은 2회 이상 재발성 실신환자로서 다른 검사로 실신의 원인이 진단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며 단, 구조적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실신이 1회 발생했더라도 다른 검사에서 원인이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검사 시행 전에 반드시 병력 조사, 신체검진, 12유도 표준 심전도, 심초음파, 24시간 활동 중 심전도, 기립경사테이블검사(tilt table test), stress test, treadmill test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건기록기 삽입 후 기능 조정 및 심전도 분석은 3개월에 1회 인정하되 증상(event) 발생시에는 3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인정했다.

기존 Pheresis에 의한 수혈시 검사료 및 주사료 산정방법에서는 수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교차시험, A,B,O 및 Rho 혈액형 검사료는 혈액성분을 수회 수혈하더라도 동일 공혈자인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하고 공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혈자마다 1회 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고시에는 혈액성분제제를 동일 공혈자가 여러 번 수혈하는 경우에도 ABO 및 Rh 혈액형 검사는 1일 1회, 교차시험은 매 Unit 마다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백혈구제거 Filter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에서 ‘혈소판 페레시스’를 ‘성분채집혈소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