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기능검사료에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이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고시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내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발생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 코드를 신설했고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신청으로 급여 및 비급여 결정된 7개 항목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