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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혈액안전 위해 군 의료기관의 처방정보 공유해야

정미경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혈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 의료기관의 처방정보를 관련 부처가 공유해야 한다’

정미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구 보건복지부)에서는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해 일정기간 채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대한적십자사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군 의료기관의 처방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되지 않아 우리나라 전체 헌혈인구의 17%~20%에 달하는 현역병(2006년 46만여 명, 2007년 34만여 명)에 대한 헌혈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미경 의원은 “2007년 10월~12월 간 실시된 감사원의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실태는 2007년 10월 복지부가 국방부에 정보를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간 정보공유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또 “3년간 헌혈이 금지되는 건선치료제(아시트레틴 성분)를 처방받은 177명이 헌혈해 가임여성 5명 등 411명에게 수혈된 혈액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역병의 개인진료정보는 당연히 최선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자신이나 가족이 수혈 받게 될지도 모르는 혈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정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