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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월부터 정신과 ‘의료인력 수준별’ 수가차등제

정액수가 폐지, 의료인료 확보수준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가 폐지되고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도입된다.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등 인력확보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입원 1일당 3만800원)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가 없었다.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수가가 매년 인상돼 온 반면,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는 2004년 이후 동결돼 수가격차가 점차 커지게 됐고 낮은 정액수가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공립 병원 등은 사립진료기관(1일당 3만800원)에 비해 매우 낮은수가(1일당 8560원)를 받아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감소해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하고, 국·공립, 민간위탁 진료기관 등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인력별 가중치를 산정해 G5에서 G1까지 5등급으로 구분,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G1 및 G2(의사 1인당 61인 미만 등)은 인상폭을 높이되, 인력기준에 현저히 미달(의사 1인당 101인 이상)하는 기관은 현행수준으로 동결했다.

특히, 퇴원 전·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응훈련 역할을 담당하는 낮병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가 인상폭을 강화했다.

외래수가는 현행 건강보험 대비 73% 수준(의원급은 88%)인 점을 감안, 10%(2520원→2770원) 인상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신과수가 제도 개선방안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입원일수와 투약일수만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진료내용(정신요법, 투약, 검사 등)을 기재·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진료기관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용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 G5를 적용받고, 현지점검을 통해 인력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고 현지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신요법 주당 실시횟수도 현행 주당 2회 이상에서 주당 3회~4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했으며, 6개월 단위 입원료 체감률(100%→97%→93%)을 강화(100%→95%→90%)해 병·의원이 입원기간을 불필요하게 연장하려는 유인을 줄였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또는 시설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을 의사인력 확보등급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해 인력을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향후 추가적으로 시설·장비 등 구조부문과 진료내역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 평가결과를 수가에 차등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