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처방전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함께 인쇄하도록 한다’
김소남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은 환자가 복용할 의약품의 명칭과 복용법 등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이는 약을 조제하는 약사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의약품 오용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방전은 그 내용이 문자로 표시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그 내용을 스스로 알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처방전에 함께 표시, 해당 문자정보를 음성변환출력기기로 음성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도 처방전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