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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전원 졸업생에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전현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국회의원은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의원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라 내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지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자에게는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 시험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법을 개정, 법적 미비점을 해소해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의료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라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에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