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회의원은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의원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라 내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될 예정이지만,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자에게는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 시험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법을 개정, 법적 미비점을 해소해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의료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라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에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