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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연말정산자료, 국세청에 직접 제출

전체/비보험 택일 가능… 공단 안거치도록 간소화

올해부터 의료기관, 약국 등의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방법이 대폭 개선되고 일선 병의원과 약국의 행정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24일 자료를 내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의 국세청 직접 제출 *직장가입자로 대상 한정 *비보험 자료만 제출 가능 *제출횟수 연 1회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보건단체 측의 요구안이 국세청에 의해 대폭 수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개최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관련 2008년 의료비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요구안의 대폭수용 방침을 시사했다는 것.

국세청은 이미 해당 각론에 대한 의견을 각 단체에 문의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이 의견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현행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자료제출 대상자도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로 한정되며, 자료의 범위 또한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전체 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급여 의료비 자료만 제출해도 된다.
제출 범위는 병의원과 약국이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외의 비보험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전체 자료(보험+비보험)를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를 제출 대상자에서 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지난해 선택적으로 2회 제출토록 한 것을 1회 제출로 개선된다.

의협은 국세청의 이러한 의지 표명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물”이라고 평했다.

환자정보 보호 및 누출시 의료인 면책근거 "진행중"
한편 의협은 '환자진료 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유출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과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한' 소득세법이 충돌할 경우 의료기관에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가 제출을 거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네가티브 방식의 소득세 볍령을 '환자가 동의한 경우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의료기관이 아닌 국세청 등에서 자료 누출시, 의료인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동의서에 환자의 서명을 받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아직까지 환자비밀 누설 문제 등 의료계가 제기해온 개선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이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향후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책임면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세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165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2006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과 자료집중기관지정고시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