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2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업무 소관부처가 복지부로 이관되며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7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부 및 시·도의 정신보건업무 담당과장이 되도록 했다.
또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전 입원한 경우 그 기간도 치료보호가 결정된 총 입원기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심의 부결돼 입원조치가 안 될 경우에도 입원조치된 경우와 동일하게 비용부담이 되도록 근거규정을 뒀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입원기간 산정, 비용 부담 등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