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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 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배제 노인 5600여명 추가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배정한 220억원 외에 55억원을 추가로 배정, 노인돌보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추가 배정으로 노인돌보미사업 수혜자는 약 5600여명이 증가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연간 815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A, B 대상자 및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을 고려해 예산을 차등배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1등급~3등급은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제외하고 주로 등급외 A, B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사업간 대상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적합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단, 기존 서비스 대상자의 등급판정 기간 소요 및 서비스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건강상태를 판정받아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556만원 수준)이고, 치매·중풍·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수혜자로 선정된 노인에게는 식사·세면도움·옷갈아 입히기,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