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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실질적” 중환자 필수유지업무 제외에 항의성명

[성명서 첨부] 병협, “환자진료권 현저히 침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서울지방노동청이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수준에 일반병동의 실질적 중환자가 제외’된 것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전달했다.

병협은 23일 아침 자료를 내고 “지노위가 병원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서에서 중환자실 이외에 일반병동에서도 중환자의 치료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암병동이나 무균병동 등 특수병동을 제외한 일반병동의 경우 실질적인 중환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일반병동의 업무에 대해서도 약30% 범위로 필수유지업무로 인정하는 필수유지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것이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지노위의 이번 필수유지업무 수준 결정이 환자들의 진료권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것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 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시킬 것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22일 지노위에 제출했다.


성 명 서

우리 대한병원협회와 회원병원장 일동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금번 필수유지업무 결정이 환자들의 진료권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하고 아래와 같이 강력히 항의한다.

1.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운영비율을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라
수련병원들은 현재도 입원진료를 받으려면 상당기간동안 대기해야 할 정도로 중증도가 매우 높은 환자들을 다루고 있는 거점병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수술‧투석‧마취업무 등 대부분의 필수유지업무들의 유지‧운영 수준을 60-70%로 결정한 것은 환자들의 생명보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하라
중환자 치료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환자실 이외에서도 중환자의 치료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단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정작 대상직무 결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노사간 자율적으로 일반병동 내 실질적인 중환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일반병동 근무자의 30%를 필수유지인력으로 합의하고 있는 실정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으로써 결코 납득할 수 없다.

3. 실질적인 수술업무 유지‧운영을 위해 중앙공급실 인력을 필수유지업무 대상직무에 포함하라
중앙공급실은 환자들에 대한 수술기구 및 재료의 멸균공급을 주로 담당하고 있어 동 직무가 중단된다면 수술업무도 동시에 중단될 수 밖에 없는, 결코 수술행위에 못지않은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단순히 법령상 그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직무 결정에서 이를 배제한 것은 위급한 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술업무를 도저히 정상적으로 유지시킬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