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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장병 건강권 보장 ‘법제화’

송영선 의원,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장병 건강권 보장을 주요골자로 한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누구든지 심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병역의무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계급을 이유로 건강권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국방부장관등은 소속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 및 군 보건환경 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국방부장관등은 전염병예방을 위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국방부장관등은 다른 군 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후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장관등은 일정한 경우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전환복무자에 대해서도 현역병에 준해 보건의료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방부장관등은 군 보건의료 개선 사업 및 군 보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의원측은 “군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수준에 대해서 병역의무이행자 조차도 불신을 갖고 있고 장병들의 건강권은 계급사회라는 이유로 소홀히 취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모든 병역의무이행자가 절대적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