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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보건노조 파업기간 중 비상진료대책 세워

당직의료기관 운영, 진료 가능한 병·의원 24시간 안내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23일부터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기간중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국민건강권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파업은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한 거점별 파업부분파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노조 산하 122개병원(병상수 3만8125개)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규모면 9.8%수준(병원급 1247개)이며, 병상수로는 13.4%수준(총 28만5239병상)이다.

복지부는 파업이 일부병원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집단적으로 장기화 될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파업기간 중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전국 499개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성·운영 한다.

또한 복지부 및 시·도에 비상대책반을 파업돌입시 가동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 환자진료 불편 신고처리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파업기간 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조치했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만약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한다.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각 시·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 활용, 파업상황에 따라 파업병원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연장 진료를 하거나 필요시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파업기간 중 국민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휴대폰이용시 지역번호+1339)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파업병원에 대해서는 의료팀을 재구성해 진료계획을 조정토록 하며 인근병원과의 긴밀한 진료연계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파업으로 인해 응급실의 진료거부와 방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