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은다.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안의원은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약국 4곳 중 한곳에서 자발적으로 당번약국을 지정하는 당번약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약국 개업시간 외에 심야나 아침 이른 시간, 특히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복지부령으로 당번약국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게 하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으로 국민적 편의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