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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법 취지 후퇴시키지 말아야

곽정숙 의원 논평, “장애인차별금지법 파급력 가져야”

곽정숙 의원은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이 법의 취지를 후퇴시키려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루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정보통신과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에서 21조의 개정은 장애인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

하지만 곽의원은 “복지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편의제공에 대한 의무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전락시켜 법의 취지를 후퇴시키려하는 복지부의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다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파급력을 가진 법안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