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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진료소 활용해 농어촌 요양기관 부족 해결”

조혜숙 간협 창업특별위원장, "시설확충 지원해야“

“농·어촌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이 수급대상자에 비해 부족하므로 보건진료소의 인프라를 활용해야 한다”

조혜숙 대한간호협회 창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그는 “의료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넓은 면적에 비해 적은 인구수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가 민간시설에 인한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보건진료소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경우 그 기대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보건진료소에 대해 시설확충을 지원한다면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의 운영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위원장은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상자가 1~3등급의 중증환자임에도 요양보호사 교육은 1급 교육시간이 240시간에 불과해 전문요양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도 한계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인증제로 전환해야 하고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지표를 전문가를 통해 시행해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국가자격임에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수료 후 검증관정이 없이 교육과정만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있어 검증시스템 및 자격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