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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 3%만 요양보험 수급, 문제 많다”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 “2010년까지 7%~10%로 확대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급대상자 범위를 3%내외로 정한 것은 문제가 매우 크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한림대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는 21일 전혜숙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방안’이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장기요양대상자가 대체로 노인인구의 8%내지 20%에 이르는데 현재 수급자가 3%에 불과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3%대 필요인구추정 및 계획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고려의 산물이므로 장기요양 필요인구의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장기요양보호의 수요를 고려, 2010년에는 적어도 7% 내지 10%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전장관은 또한 “제도의 완성기인 2013년을 기준으로 최소 5조1732억원, 최대 6조 2378억 원의 재정이 소요됨으로 재정안정화 방안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기욱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자원관리 효율적 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엄격한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5000개가 넘지만 복지부에서 수 천개에 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곤란함으로 직접적이며,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엄교수는 “2008년 5월말 기준 약 990여개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과다경쟁과 출석부 본인 성명날인 등의 위반, 무자격자 강의, 교육생 출석 등에 대해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은 3년 마다 재인증 과정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약 4만명의 요양보호사 배출됐고, 9만2000명의 수강생이 배출되면 요양보호사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인력과잉으로 저임금,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될 것”이라며 요양보호사자격취득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