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11일 입안예고한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3개의 고시(안) 내용은 ‘빵, 두부’와 같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이다.
식약청은 “이 분야는 현장의 영업자들은 기존의 운영 방식과 달라지는 점, 제출해야 할 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안예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행사에서 일반식품 제조업 영업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입안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 애로사항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가를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에 참석을 희망하는 지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02-380-1317~9)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 소재 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에서도 개최한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 7월 24일 (목) 오후 2:00~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전 7월 28일 (월) 오후 2:00~4:00,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부산 7월 29일 (화) 오후 2:00~4:00, 부산지방식약청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