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신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그 체납기간을 1개월로 정하면서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행령에 위임에 따른 체납기간을 정하면서 단서를 둬, 모법의 해당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를 넘어서는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접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