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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법기관에 장애인 진출 보장해야

곽정숙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각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선거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해야 한다’

곽정숙의원은(18대, 민주노동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곽의원은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는 장애인당사자 의원이 8명이 당선됐다. 이는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됐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기관에서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또한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