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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보험, 독립기구가 ‘서비스의 질’ 관리해야"

성공회대 김용득 교수 “수급조절 일변도 벗어날 때”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선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품질관리의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노인요양보험제를 준비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조정에 집중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는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며 “질의 문제는 향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와 국민대중의 이해와 인식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영국의 경우 CSCI(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란 독립기구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하며 이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 심사와 등록, 서비스 제공자격의 유지를 위한 평가, 서비스 제공 자격의 박탈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독립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내에 설치하는 것 보다 영국과 같이 중앙정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고 광역단위에 지부를 둬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즉 건강보험공단은 케어 서비스의 충실한 구매자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최소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담보하는 책임은 정부가 가지는 상호견제 관계가 적절하다는 것.

김교수는 “이러한 독립기구가 설립될 경우 노인요양보험제도상의 서비스 공급자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의 모든 공급자의 등록과 평가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립적 위상을 가진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