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중 의료보험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16만9000건 중 법령조항을 지정한 12만2000건의 민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67건의 민원(의료보험민영화반대)을 발생시킨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가 최다 민원접수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체불임금 해결을 요청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1934건), 온라인 상거래 및 보이스 피싱 사기와 관련한 형법 347조(1602건) 순이었다.
민원다발 법령을 보유한 부처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부가 40개 법령조항에 9846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국토해양부(35개법령조항, 3311건), 경찰청(35개법령조항, 5876건), 보건복지가족부(28개법령조항, 5580건)순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4월~6월에 50건 이상의 민원을 발생시킨 법령조항에 대한 감축대책을 위해 오는 24일 각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잘 이해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민원 답변사례 책자를 만들거나 법령의 소관 부처 홈페이지에 해당 법령에 대한 쉬운 질의응답 코너를 만들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해 민원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