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이 7월 말 연세대의료원장 임기만료 이후에도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병협은 16일 여의도 63빌딩 엘리제룸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훈상 회장 유임에 관한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유임을 의결했다.
이는 병협 정관이 정회원의 정의와 임원의 자격에 관해 ‘의료법 규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장 또는 의료기관 대표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회장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때는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이사 정원을 110인에서 120인으로, 상임이사는 55인에서 60인으로, 부회장은 9인에서 11인으로 각각 증원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병원수 확대 및 협회 회무의 다양화와 양적 증가에 따른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병협은 밝혔다.
한편 유임확정 후 지훈상 회장은 인사말에서 “병협 회무에 더욱 전념하겠으며, 전체 이사진을 비롯한 회원병원장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로 새로 태어나는 병협이 되도록 다함께 힘쓰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