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은 최근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이 특별법안은 건강문화생태회랑(체육공원+건강·생태통로)과 역사공원·문화공원·체육공원 등 다양한 주제공원을 기반으로 노후복지 및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2018년경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후주거복지문제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면적은 1인당 8.2㎡(서울 5.19㎡/인)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녹지 등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지정·조성을 통해 노후복지 및 건강, 문화, 지식 관련 시설·산업 등을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제안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