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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 유·무상 대여해야

임두성의원, 환자지원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이나 복지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임두성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권익도모 단체인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을 유·무상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