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 신종전염병 유행과 국제보건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17일~8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역법 개정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가간 협력·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5월 제58차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검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역감염병의 범위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을 추가해 종전 3종(콜레라, 황열, 페스트)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긴급 검역조치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역조사 및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입·출국자에 대해 여행지역 정보 및 건강상태·예방접종 증명서류의 요구,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또는 검진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검역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검역감염병 감시기간동안 건강상태를 감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방안으로 검역업무 수행에 따른 검역선·검역차량 운용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