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 식품 형태로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성을 위해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지금까지는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 등 6개 제형으로만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수 있었으나, 지난 3월 21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개정에 따라 제형제한이 풀리면서 이와 같으 일반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식약청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다 발표했다.
이는 일반식품유형을 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유통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규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개정 고시(안)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전부개정 고시(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 고시(안) 등 3개 고시이며, 식약청에서는 이들 고시에 관한 의견을 8월 10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