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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

서갑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기관 종사사들도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대표발의: 서갑원 의원)됐다.

현재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 또는 의무기록ㆍ진단서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누설금지는 의료인에게만 해당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는 의료인외에 의료지원업무를 하는 의료종사자들도 환자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 환자의 정보관리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비밀누설금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19조 중 ‘의료인은’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으로, ‘조산 또는 간호’를 “조산·간호 또는 의료지원업무‘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