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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선진국 수준 '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정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과 관련해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분야별 세부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식품위해요인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 제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혼입, 식중독균 등 위해미생물 등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확대하고,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식품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안전을 인증하는 HACCP 제도를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를 목표로 영세업소 4000개소에 대해 3000만원(식품진흥기금 50%, 자비 50%) 지원과 업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개발 보급·기술지도를 병행한다.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EU수준으로 강화(현재: 1638 →2010년: 1882개)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크게 강화된다.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최소 3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할 수 있도록 올해중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아울러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