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서비스 활성화는 의료산업 발전이나 행정적인 성과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과 의료법의 훼손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 10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 주최로 개최된 ‘바람직한 건강서비스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 참가한 병협과 의협 토론자들은 이같은 요지로 지정 토론을 벌였다.
병협 안병문 국제이사는 건강서비스의 문제점을 사례별로 검토하면서 “환자의 필요에의해서가 아닌 측정장비의 개발 편의성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거나, 일부 u-헬스 사업에서처럼 전시효과만을 노린 서비스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본연의 목표인 국민건강 증진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도 “건강서비스는 서비스 회사, 보험회사, 의료기관의 성장을 통한 의료산업 선진화가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발표했다.
병협 안 이사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저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서비스 업체 및 참여 병원을 조사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또 “고객이 병원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도 일부 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의협 안 이사도 “환자 유인-알선으로 인해 의료행위가 서비스 업체의 영업방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대형병원 선호현상 등에 의해 환자 알선 등의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1차 의료기관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인, 알선, 소개를 금지한 의료법의 취지를 상기시켰다.
이날 병협 안 이사는 “성공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의료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으며, 의협 안 이사는 “유사의료행위 합법화, 의료체계 혼란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서비스 중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선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0일 의협과 병협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의협은 “건강서비스를 보험수가로 편입시키고, 일차의료기관을주축으로 한 건강서비스 활성화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병협은 “건강서비스의 논의속도를 조절하되, 의료와 건강서비스 영역간의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해 하위규정이 아닌 법률에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복지부 건강정책과 손영래 서기관은 건강서비스 논의의 주요 아젠다로 *건강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건강서비스 기관의 기준 및 관리체계 구축 *기타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및 지원 방안 마련 *각 단체로부터의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수렴 *예상되는 수요-공급을 위한 시장 예측 등을 들었다,
손 서기관은 “건강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의료기관의 서비스 시장 확대, 고용창출 등과 함께 건강관리 시장이 거대산업분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건강행태 개선 및 질환관리 능력 제고 등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일반화돼 국민건강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이원철 교수는 생애전환기 검진사업 등의 예를 들며 예방적 차원의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가치요인이 위해요인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의사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건강서비스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임형균 조선일보 기자는 “의료인들이 전통적인 질환진료 영역에서 눈길을 넓혀 음식, 운동 등에 대해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의료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발표했다.
한편 지훈상 병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협회의 건강서비스 정책에 대한 대원칙은 국민의 건강권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