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일반기준 중 골수와 각막을 제외한 2종 이상의 장기이식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이어야 가능한 것을 1종이상 장기이식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으로 완화했다.
또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장기우선배분 인센티브를 신장 이식대상자 1인에서 장기별 이식대상자 각 1인으로 넓혔다.
복지부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뇌사자 이송에 따른 장기훼손 등 부작용을 해소해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