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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 한계 있다”

미래환경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세미나


1970년대 이래 정부 통제 위주의 의료관리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래환경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통제는 주로 공급측면에 주어졌으나 의료비 관리에 성공한 국가는 거의 없다”며 “당시(1970년대)는 기본 의료수요 충족이 급급했고 의료를 규범적 판단에 의한 공공재로 인식,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이러한 1970년대 패러다임의 지속이 21세기 사회경제환경과의 부조화가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 달성 이후, 저보험료 정책에서 벗어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를 놓쳤다.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보험료 인상 없이도 급여확대와 저수가 구조 탈피가 가능하다는 논리에 패러다임 전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했다.

2000년 건보 통합과 의약분업후의 재정파동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능해 졌고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으나 급여확대나 수가 정상화 보다는 보험재정 안정화에 급급한 현실이 됐다는 것.

이교수는 아울러 “21세기는 전혀 다른 환경임에도 이 같은 패러다임을 지속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공급자는 박리다매형 의료로 저수가구조를 탈피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은 경영에 허덕이고 대형병원은 고가장비를 활용한 박리다매형 의료로 자본축적을 도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의료의 형평성이 아니라 건강형평성을 위한 정책과 21세기 사회경제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체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의료에 관련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관리된 경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모든 서비스를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려는 관점을 지향해야 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은 의료에 대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규제는 시장상황과 의료체계의 변화에 적합하게 수정돼야 하며 주기적으로 그 효과성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의 철폐로 인해 부풀려진 부정적 효과로 제기된 영리추구와 관련, “현재 모든 민간의료기관 심지어 국공립 의료기관도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시장경쟁상황, 지나친 영리추구 행위의 효과적 규제 정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영리 중심의 보건의료를 건강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영리지향적, 시장중심적, 고가서비스와 상당 규모의 의료보장 미가입자 등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영리 의료체계를 지향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용의 큰 증가없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보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정교한 설계와 이해집단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박리다매형 의료를 탈피하고 의료비용의 급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즉 병상과 의료기관수와 의료인력의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