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오는 7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오남용우려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성인용품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불법유통 여부, 불법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오남용우려 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목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병의원이더라도 조제 및 판매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약국 및 병의원에서의 오남용우려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되거나, 성인용품점에서의 불법의약품 판매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분야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