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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모신생아 도우미-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기획재정부 예산지원, 2만명 추가 수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에 83억원, 아이돌보미 사업에 11억원의 추가 예산을 예비비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수혜대상이 44%(4만3000명→6만2000명)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혜대상도 10%(8563명→9395명) 늘어나게 된다.

또한 사업확대로 두 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1579개(5809개→7388개) 증가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평균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지원단가는 산모신생아도우미 56만7000원/1회, 아이돌보미는 월 최대 60만원(5000원/1시간, 월 120시간 한도)이다.

이 중 본인부담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 (최저생계비 100%~120%)은 4만6000원, 차상위 이상 9만2000원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1시간당 1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