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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19 구급대, 환자 사망여부 판단 “권한 없음”

권익위, 구조-이송 자의적 생략-거부 안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것이 확실하더라도 의사의 사망선언이 없는 이상 119 구급대원이 환자의 구조나 이송을 자의적으로 생략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4월10일 전주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와 승용차간 충돌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머리에서 많은 피를 흘린채 호흡과 맥박이 없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는 환자 이송을 생략하고 돌아갔다.

이에 사망자 유족은 소생기회를 잃어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119 구급차량이 아닌 장례식장 차량으로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없는 인근 장례식장으로 이송됐다.

해당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굉음을 내면서 자신을 앞질러 갔다며 격분한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쫒아가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시킨 것으로, 승용차 운전자는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권익위 조사결과 전주덕진소방서 소속 구급대는 출동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지만 *머리의 심한 출혈 *동공 무반응 *호흡과 맥박 무감지 등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해 응급구조와 의료기관 이송을 포기하고 귀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익위는 비록 피해자가 119 구급대원이 판단한 것처럼 사망에 이른 것이 확실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사망여부 판단은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선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급대원의 판단만으로 응급환자 구조과 이송을 자의적으로 생략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신체의 분리·부패·시반출현·사후강직 등 외상이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회복의 가능성 존중 차원에서 환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익위는 소방방재청장과 전주덕진소방서장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응급구조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구급대원들에게도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법률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용 119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과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사고 등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은 돼 있지만, 응급환자 응급구조 및 이송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장 사망이나 응급처치중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은 응급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이뤄져애 한다”며 “구급대원의 예단없이 국민의 생명 회복 기회를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응급환자 구조 및 이송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