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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ICU 밖, ‘중환자’ 판단은 주치의 몫”

병협 ‘쟁의행위시 중환자 보호’ 토론회


올 여름 산별교섭 최대쟁점의 하나인 필수업무유지의 범위를 놓고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한 연자와 토론자는 대부분 ‘중환자’의 인정은 해당환자를 담당하는 주치의의 몫이라는 논조로 발언을 했다.

7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쟁의행위시 중환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사진내 발표자)은 “호흡이나 맥박 체온 등과 같은 생리적 작용이 불안정하여 환자스스로 정상적인 생리적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가 손상된 환자들이나 장기손상이 발생될 위험이 있는 환자”라는 대한중환자의학회의 의견을 인용하며 “실질적 중환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 중환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인지 신중한 행보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관계 당사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환자들의 진료권 보존은 단순히 사용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조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병원 쟁의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위험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인간광우병의 우려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는 지역대체성에 의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갈 경우,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으로 환자가 받는 피해가 막심하며, 원내인력간 대체성도 중환자실과 수술실 간호사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당기간 직무훈련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대체가능성을 논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국장은 “필수유지업무는 공익을 위한 것이지, 사용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쟁의시 일상적인 병원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최소한의 업무로 한정해 최소화된다”고 전제한 뒤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한국노총의 의견을 정리했다.
그는 *필수 공익사업 범위의 축소 *필수유지업무 개념의 재정립 *필수유지업무 관련 노사협정은 노사자율로 결정 *필수유지사업 대체근로 허용규정 삭제 등 한국노총의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정종헌 기획이사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중환화자의 인정은 환자가 있는 장소나 특정 검사결과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 전담의사나 주치의 등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요지로 짧은 발표를 마쳤다.

이승길 아주대 법대교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쟁의권 보호뿐만 아니라 공익보호를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고, 병원의 프로세스를 고려한다면 환자들의 진료선택권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 이사는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느냐의 여부로 중환자 개념을 정하자는 주장은 우리나라 병원의 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형철 병협 공인노무사는 “실질적인 중환자보호조치를 거부한다면 중환자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밝혔고, 김윤숙 환우회 대표는 “의식없는 중환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물론 필요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노조파업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고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이들 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측은 이날 토론회장인 병협회관 밖에서 “필수유지업무 악용 및 파업권 원천봉쇄 중단”을 골자로 집회를 개최하고, 몇차례 토론회장 집입을 시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