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3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의협 인사위원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의협 법무실 김윤희 씨(사진)에게 포상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김윤희 씨의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상표등록 출원 문제와 관련하여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특허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상표등록 출원 거절 결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내,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등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고, 여타 회무 수행에 임하는 자세가 타의 모범이 되어 포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씨에게는 회장 표창으로 표창패와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
수상 소감에서 김 씨는 “직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했을 뿐이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른 모든 의협 직원들을 대표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겸손해 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번 김 씨의 경우 인사위 의결을 거쳐 포상한 의협 100년 역사상 첫 사례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포상 정례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협의 발전적 미래는 직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직원들이 의협 회무에 더욱 열심히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