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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구지법, 생동성 조작 A교수에게 ‘벌금 800만원’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 벌금형 선처 받아

대구지방법원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조작한 모대학교 약학대 교수인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가납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1년 B제약사로부터 판매 예정인 말레인산돔페리돈 성분의 복제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한 자료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의뢰를 받았다.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 대상 피험자 16명을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피험자 중 일부에 이상 시험데이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근거로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할시 재시험 또는 보완지시를 받게 되고 B제약사가 향후 다른 복제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 의뢰를 중단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A씨는 예정 피험자 인원의 2명을 초과한 18명을 모집해 시험을 수행한 후 시험 결과를 검토해 그 중 2명의 이상데이터는 누락시키고 마치 16명에 대해 시험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로 식약청 생물학적 동등성인정 품목신청을 하게 됐고 2003년 공고가 됨에 따라 이 복제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 가능, 보험약가 우대 등의 효력이 발생케 됐다.

대구지법은 “제약사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동등성 판정에 더 유리한 시험데이터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은 학자적 양심 및 도덕적 기준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