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7월 1일 성명을 내고 안마사 자격 인정에 대한 위헌소송을 즉각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안마를 빙자한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의 범람을 우려했다.
의협은 2006년 제기된 안마사 자격 제한의 위헌 소송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유일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안마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의료행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부미용실과 스포츠마사지 등의 이름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비롯하여 중요한 사회적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까지 만연하고 있다고 의협은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이에 다라,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안마사 자격 인정에 대한 위헌 소송 사건을 즉각 기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모든 의료 행위는 의사의 철저한 지도 감독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련 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한 후,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안마사협회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력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