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약제 처방의 질이 하향평준화됨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는 의사, 약사, 환자와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지출액을 규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약제의 처방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센티브제와 더불어 행정처분과 같은 부정적인 제도와 병행 실시할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의료계 규제 수단으로 인식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인센티브제도가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참여 의료기관 또는 참여는 하였으나 처방 총액을 절감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도는 의료계의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약제 처방의 질이 낮아짐으로써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