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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관장 이행실적 미흡시 해임권고 가능

복지부, 심평원장-국립암센터장 등과 경영계약 체결

보건복지가족부는 계약경영제 도입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는 30일 대회의실에서, 올해 6월에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한국청소년상담원(원장 차정섭)과의 공공기관장 경영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기관장 경영계약은 ‘공공기관 기관장 계약경영제’에 의해 임명 1달 이내에 주무부처와 체결토록 돼 있으며, 이번 계약식은 복지부가 제도 도입이후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것.

공공기관장 경영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매년 기관장 경영계약의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관장에 대한 해임권고가 가능하게 된다.

경영계약 체결내용은 기관장 임기중(3년) 달성할 경영목표, 1년(임명시~2009년 3월말까지)단위의 주요현안과제중심의 경영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세계제일의 의료심사평가기관’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한 2008년도 주요현안과제로 △진료비 심사의 효율화ㆍ과학화를 통한 업무생산성 제고 △국민의료의 질 보장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확대 △국민편익을 위한 고객서비스 개발 △약제 적정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조직의 경영체계 변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심평원의 모든 업무를 성과중심으로 발전시켜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은 ‘세계최고의 암센터’라는 비전달성을 위한 2008년도 주요현안과제로 △신기술·신개념의 암연구 △연구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시행 △암예방수준의 향상 및 암 관리사업의 내실화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를 통한 암전문가 육성 △성과중심의 기관운영원칙 확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원장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